‘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1.01.14 (12:03) 수정 2021.01.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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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조금 전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건데요.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으로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KT 등에 대한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등 2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고,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까지 무죄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대폭 낮춰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다시 상고하면서 사건은 또 대법원으로 왔는데요.

대법원이 6개월 여 만에 결론을 내놓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3년 전 징역 2년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모두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셈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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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 입력 2021-01-14 12:03:32
    • 수정2021-01-14 13:04:09
    뉴스 12
[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조금 전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건데요.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으로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KT 등에 대한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등 2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고,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까지 무죄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대폭 낮춰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다시 상고하면서 사건은 또 대법원으로 왔는데요.

대법원이 6개월 여 만에 결론을 내놓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3년 전 징역 2년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모두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셈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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