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약촌오거리 판결 환영…기계적 상소 억제”

입력 2021.01.14 (12:13) 수정 2021.0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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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14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억울한 옥살이를 10년간 한 피해자에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법무부가 그동안 기계적인 상소를 가능한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도 만들고 운영해왔다”면서 “법무부장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이성호)는 20년 전 ‘약촌오거리 살인강도 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법무법인의 매출액 급증과 친동생의 사무장 재직 등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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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약촌오거리 판결 환영…기계적 상소 억제”
    • 입력 2021-01-14 12:13:47
    • 수정2021-01-14 13:10:17
    사회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14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억울한 옥살이를 10년간 한 피해자에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법무부가 그동안 기계적인 상소를 가능한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도 만들고 운영해왔다”면서 “법무부장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이성호)는 20년 전 ‘약촌오거리 살인강도 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법무법인의 매출액 급증과 친동생의 사무장 재직 등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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