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1.14 (12:24) 수정 2021.01.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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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료 상담 내용 등을 볼 때 A씨 범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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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 입력 2021-01-14 12:24:01
    • 수정2021-01-14 1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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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료 상담 내용 등을 볼 때 A씨 범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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