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靑 문건 유출’ 박관천 징역형 집유·조응천 무죄

입력 2021.01.14 (12:24) 수정 2021.01.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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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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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4 12:24:01
    • 수정2021-01-14 1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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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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