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 공무원 법정구속…변호인단 “재판결과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입력 2021.01.14 (12:25) 수정 2021.01.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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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피해자 변호인단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은 오늘(14일) 오전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어 “피해자 얼굴이 담긴 동영상, 피해자 소속기관, 피해자 실명, 피해자 전신사진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라며 “서울시청 관계자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정보, 영상물을 외부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멈추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란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연대,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동참이 곧 피해자가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립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라는 탄원서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언론에도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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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4 12:25:24
    • 수정2021-01-14 12:53:28
    사회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피해자 변호인단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은 오늘(14일) 오전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어 “피해자 얼굴이 담긴 동영상, 피해자 소속기관, 피해자 실명, 피해자 전신사진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라며 “서울시청 관계자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정보, 영상물을 외부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멈추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란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연대,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동참이 곧 피해자가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립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라는 탄원서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언론에도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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