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 파기 환송

입력 2021.01.14 (12:25) 수정 2021.01.14 (13: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4일) 유한회사 오딘2가 두산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딘2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동반매도요구권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중국법인 DICC를 설립한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하겠다’며 사모투자전문사들이 합작설립한 회사 오딘2로부터 투자를 받고 지분 20%를 넘겼습니다.

이때, 3년 내 증시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오딘2가 두산이 보유한 80% 지분까지 함께 팔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청구권 단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DICC는 상장되지 못했고 오딘2가 시도한 매각도 무산되자, 오딘2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가운데 우선 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단순히 매수 예정자가 결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동일한 가격과 거래조건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동반매도요구권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딘2가 요청한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매각절차에 협조하기로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오딘2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 파기 환송
    • 입력 2021-01-14 12:25:36
    • 수정2021-01-14 13:11:42
    사회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4일) 유한회사 오딘2가 두산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딘2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동반매도요구권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중국법인 DICC를 설립한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하겠다’며 사모투자전문사들이 합작설립한 회사 오딘2로부터 투자를 받고 지분 20%를 넘겼습니다.

이때, 3년 내 증시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오딘2가 두산이 보유한 80% 지분까지 함께 팔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청구권 단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DICC는 상장되지 못했고 오딘2가 시도한 매각도 무산되자, 오딘2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가운데 우선 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단순히 매수 예정자가 결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동일한 가격과 거래조건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동반매도요구권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딘2가 요청한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매각절차에 협조하기로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오딘2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