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3월부터 최대 1년
입력 2021.01.14 (12:51)
수정 2021.01.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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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배달 플랫폼 업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월부터 도내 배달업 종사자와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 목표는 2천 명으로, 경기도는 분기별로 사업주나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배달사고 중 숨지는 18~24세 사망자가 32명에 이르는 등 중대재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가입률이 높지 않아 산재가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는 3월부터 도내 배달업 종사자와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 목표는 2천 명으로, 경기도는 분기별로 사업주나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배달사고 중 숨지는 18~24세 사망자가 32명에 이르는 등 중대재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가입률이 높지 않아 산재가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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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3월부터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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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12:51:16
- 수정2021-01-14 12:53:09
경기도가 배달 플랫폼 업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월부터 도내 배달업 종사자와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 목표는 2천 명으로, 경기도는 분기별로 사업주나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배달사고 중 숨지는 18~24세 사망자가 32명에 이르는 등 중대재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가입률이 높지 않아 산재가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는 3월부터 도내 배달업 종사자와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 목표는 2천 명으로, 경기도는 분기별로 사업주나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배달사고 중 숨지는 18~24세 사망자가 32명에 이르는 등 중대재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가입률이 높지 않아 산재가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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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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