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수영장 방문,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교사 경징계

입력 2021.01.14 (12:51) 수정 2021.01.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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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서 근무 시간에 수영장에 다녀온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담당 지역인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감사결과 A 교사는 지난해 8월 19일 근무 시간에 근무지인 학교를 이탈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수영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교사는 수영장을 다녀온 다음 날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학교 전수 검사에서 동료 교사 2명과 학생 1명이 추가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교사는 감사 당시 조퇴 결재를 미리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내부 결제 시스템에는 결재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교원 복무와 코로나 19 방역 지침 등을 위반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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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4 12:51:29
    • 수정2021-01-14 12:55:10
    사회
인천시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서 근무 시간에 수영장에 다녀온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담당 지역인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감사결과 A 교사는 지난해 8월 19일 근무 시간에 근무지인 학교를 이탈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수영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교사는 수영장을 다녀온 다음 날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학교 전수 검사에서 동료 교사 2명과 학생 1명이 추가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교사는 감사 당시 조퇴 결재를 미리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내부 결제 시스템에는 결재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교원 복무와 코로나 19 방역 지침 등을 위반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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