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 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입력 2021.01.14 (14:08) 수정 2021.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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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 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월과 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고용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 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연 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지난해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으면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3차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 분할 지급됩니다.

고용부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1인당 50만 원씩 3차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와 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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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100만 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 입력 2021-01-14 14:08:05
    • 수정2021-01-14 14:15:37
    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 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월과 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고용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 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연 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지난해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으면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3차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 분할 지급됩니다.

고용부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1인당 50만 원씩 3차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와 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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