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료 성폭행’ 법정구속된 공무원 ‘중징계’ 절차 진행중

입력 2021.01.14 (15:03) 수정 2021.0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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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서울시가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2주 전쯤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오늘(14일)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에 감사위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청구하면 감사위는 청구 이유를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당사자가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감사위는 곧바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며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의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합니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확정되는 부분이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의 2분의 1(5년 미만 재직자는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해임’의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는 금품 비리자가 아니라면 전액 지급됩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관련 보도가 나온 뒤 현재까지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오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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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동료 성폭행’ 법정구속된 공무원 ‘중징계’ 절차 진행중
    • 입력 2021-01-14 15:03:16
    • 수정2021-01-14 15:13:58
    사회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서울시가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2주 전쯤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오늘(14일)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에 감사위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청구하면 감사위는 청구 이유를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당사자가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감사위는 곧바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며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의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합니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확정되는 부분이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의 2분의 1(5년 미만 재직자는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해임’의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는 금품 비리자가 아니라면 전액 지급됩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관련 보도가 나온 뒤 현재까지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오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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