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6월~3년 6월
입력 2021.01.14 (15:19)
수정 2021.0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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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오늘(1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세 국정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 가운데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은 심리를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세 국정원장의 주위적 공소사실이었던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공여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오늘(1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세 국정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 가운데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은 심리를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세 국정원장의 주위적 공소사실이었던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공여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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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6월~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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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15:19:06
- 수정2021-01-14 15:20:55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오늘(1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세 국정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 가운데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은 심리를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세 국정원장의 주위적 공소사실이었던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공여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오늘(1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세 국정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 가운데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은 심리를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세 국정원장의 주위적 공소사실이었던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공여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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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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