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피해자 “모든 것을 잃었다”…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21.01.14 (15:59) 수정 2021.0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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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실하게 쌓아왔던 노력의 산물들을 잃었고 현재에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잃었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평범하게 출근해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퇴근해서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웃으며 휴식을 취하는 보통의 삶을 잃었습니다... ” -
성폭행 피해자 진술서 中

함께 일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오늘(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2차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의 1심 선고공판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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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14 16: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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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실하게 쌓아왔던 노력의 산물들을 잃었고 현재에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잃었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평범하게 출근해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퇴근해서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웃으며 휴식을 취하는 보통의 삶을 잃었습니다... ” -
성폭행 피해자 진술서 中

함께 일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오늘(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2차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의 1심 선고공판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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