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피해자 “모든 것을 잃었다”…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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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진술서 中
함께 일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오늘(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2차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의 1심 선고공판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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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피해자 “모든 것을 잃었다”…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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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15:59:58
- 수정2021-01-14 16:08:47
성폭행 피해자 진술서 中
함께 일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오늘(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2차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의 1심 선고공판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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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우 기자 jewoolee@kbs.co.kr
이제우 기자의 기사 모음 -
권순두 기자 soondub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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