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측 “송치 의견서 공개해달라”…檢, 불허
입력 2021.01.14 (16:00)
수정 2021.01.14 (16: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측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의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8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8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측 “송치 의견서 공개해달라”…檢, 불허
-
- 입력 2021-01-14 16:00:59
- 수정2021-01-14 16:22:57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측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의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8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8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