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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측 “송치 의견서 공개해달라”…檢, 불허
입력 2021.01.14 (16:00) 수정 2021.01.14 (16:22) 사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측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의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8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8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측 “송치 의견서 공개해달라”…檢,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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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16:00:59
- 수정2021-01-14 16:22:57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측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의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8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8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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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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