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후 가방에 넣어 유기한 20대 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1.14 (16:32) 수정 2021.0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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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22살 A 씨와 공범 21살 B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다"며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범행 당시 스테인리스 봉이 아닌 플라스틱 빗자루를 이용했고 피해자의 머리는 때린 적이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고, B 씨도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 밀치듯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22살 C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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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4 16:32:45
    • 수정2021-01-14 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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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22살 A 씨와 공범 21살 B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다"며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범행 당시 스테인리스 봉이 아닌 플라스틱 빗자루를 이용했고 피해자의 머리는 때린 적이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고, B 씨도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 밀치듯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22살 C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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