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패트 기소’ 박범계 후보자 직무관련성, 취임 전 판단 근거 없어”

입력 2021.01.14 (17:13) 수정 2021.01.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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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취임 전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성 의원실 질의에 대한 권익위 답변은 박 후보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인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 박 후보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니라 이해 충돌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성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지휘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찰청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성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당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면서 이번에는 후보자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며 “일관성 없이 유권해석이 달라지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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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4 17:13:33
    • 수정2021-01-14 17:16:48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취임 전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성 의원실 질의에 대한 권익위 답변은 박 후보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인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 박 후보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니라 이해 충돌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성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지휘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찰청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성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당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면서 이번에는 후보자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며 “일관성 없이 유권해석이 달라지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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