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01.14 (17:15) 수정 2021.0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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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군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고 규정한다”며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하게 한 것은 헌법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4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봉사한 점이 인정되고,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이른바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대통령 지지 글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인 만큼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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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21-01-14 17:15:36
    • 수정2021-01-14 17:45:25
    사회
2012년 대선 당시 군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고 규정한다”며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하게 한 것은 헌법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4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봉사한 점이 인정되고,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이른바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대통령 지지 글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인 만큼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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