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가상화폐 상장…거래소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1.14 (18:12) 수정 2021.01.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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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2월 모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6천 7백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기업의 코인은 당시 기술력과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컸지만 코인네스트에 상장됐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6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김 씨가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 110개(8억여 원 규모)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코인네스트는 한때 국내 거래 규모 4위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였지만 고객 투자금을 빼돌리는 등 범행이 드러나면서 2019년 4월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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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받고 가상화폐 상장…거래소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1-01-14 18:12:48
    • 수정2021-01-14 19:37:53
    사회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2월 모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6천 7백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기업의 코인은 당시 기술력과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컸지만 코인네스트에 상장됐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6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김 씨가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 110개(8억여 원 규모)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코인네스트는 한때 국내 거래 규모 4위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였지만 고객 투자금을 빼돌리는 등 범행이 드러나면서 2019년 4월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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