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1.01.14 (19:22)
수정 2021.01.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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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겁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으로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KT 등에 대한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등 2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고,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까지 무죄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대폭 낮춰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다시 상고하면서 사 건은 또 대법원으로 왔는데, 대법원이 6개월 여 만에 결론을 내놓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3년 전 징역 2년 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모두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셈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근에서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김종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겁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으로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KT 등에 대한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등 2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고,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까지 무죄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대폭 낮춰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다시 상고하면서 사 건은 또 대법원으로 왔는데, 대법원이 6개월 여 만에 결론을 내놓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3년 전 징역 2년 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모두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셈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근에서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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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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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14 20:07:20
[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겁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으로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KT 등에 대한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등 2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고,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까지 무죄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대폭 낮춰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다시 상고하면서 사 건은 또 대법원으로 왔는데, 대법원이 6개월 여 만에 결론을 내놓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3년 전 징역 2년 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모두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셈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근에서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김종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겁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으로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KT 등에 대한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등 2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고,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까지 무죄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대폭 낮춰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다시 상고하면서 사 건은 또 대법원으로 왔는데, 대법원이 6개월 여 만에 결론을 내놓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3년 전 징역 2년 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모두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셈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근에서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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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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