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무죄’…대구시 “소송 계속”
입력 2021.01.14 (19:40)
수정 2021.01.14 (2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구시는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판결문을 분석하고 법률 자문단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판결문을 분석하고 법률 자문단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만희 총회장 무죄’…대구시 “소송 계속”
-
- 입력 2021-01-14 19:40:11
- 수정2021-01-14 20:07:20
법원이 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구시는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판결문을 분석하고 법률 자문단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판결문을 분석하고 법률 자문단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