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조만간 심의…“자료 일부 공개해야”
입력 2021.01.14 (20:01)
수정 2021.01.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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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공정위가 하림그룹 제재안을 내면서 사용한 일부 자료를 하림그룹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하림 측의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공정위가 하림그룹 제재안을 내면서 사용한 일부 자료를 하림그룹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하림 측의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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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조만간 심의…“자료 일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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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20:01:04
- 수정2021-01-14 20:09:46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공정위가 하림그룹 제재안을 내면서 사용한 일부 자료를 하림그룹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하림 측의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공정위가 하림그룹 제재안을 내면서 사용한 일부 자료를 하림그룹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하림 측의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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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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