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국정농단’ 사실로

입력 2021.01.14 (21:02) 수정 2021.01.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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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만입니다.

대법원은 대기업에서 출연금 모금,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또 국정원장들로부터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이른바 국정농단과 특활비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가 오늘(14일)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2017년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에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하는 등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 공천 개입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터라, 형기는 오늘 확정 판결까지 더해 모두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형기를 다 채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039년에야 출소합니다.

특검은 기소된 뇌물 수수자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며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아직 남아있는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결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 “대법원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무죄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고석훈 김지훈

법정 다툼 3년 9개월 만에 ‘국정농단’ 대부분 사실로

[앵커]

2017년 구속 기소된 뒤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14일) 재상고심까지 다섯 번의 법원 판단을 거쳐, 대통령과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잡니다.

[리포트]

2016년 가을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뒤,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듬해 1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끌어내리려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당시 대통령/2017년 1월 ‘정규재TV’ :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3년 9개월간의 법원 심리 끝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등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은 외부 유출이 금지된 공무상 비밀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기업에 인사 청탁을 하기도 하고, 고위 공무원을 사직시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 관계도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당시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던 삼성그룹으로부터 용역대금과 말 세 필 등 70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설립에 깊이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거쳐 삼성 돈 16억여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전경련 임직원과 기업 10여 곳에 미르,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모두 749억 원을 출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운용자를 처벌하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전직 대통령의 범행으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오는 18일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로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서다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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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국정농단’ 사실로
    • 입력 2021-01-14 21:02:10
    • 수정2021-01-14 22:04:13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만입니다.

대법원은 대기업에서 출연금 모금,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또 국정원장들로부터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이른바 국정농단과 특활비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가 오늘(14일)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2017년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에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하는 등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 공천 개입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터라, 형기는 오늘 확정 판결까지 더해 모두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형기를 다 채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039년에야 출소합니다.

특검은 기소된 뇌물 수수자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며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아직 남아있는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결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 “대법원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무죄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고석훈 김지훈

법정 다툼 3년 9개월 만에 ‘국정농단’ 대부분 사실로

[앵커]

2017년 구속 기소된 뒤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14일) 재상고심까지 다섯 번의 법원 판단을 거쳐, 대통령과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잡니다.

[리포트]

2016년 가을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뒤,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듬해 1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끌어내리려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당시 대통령/2017년 1월 ‘정규재TV’ :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3년 9개월간의 법원 심리 끝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등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은 외부 유출이 금지된 공무상 비밀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기업에 인사 청탁을 하기도 하고, 고위 공무원을 사직시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 관계도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당시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던 삼성그룹으로부터 용역대금과 말 세 필 등 70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설립에 깊이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거쳐 삼성 돈 16억여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전경련 임직원과 기업 10여 곳에 미르,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모두 749억 원을 출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운용자를 처벌하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전직 대통령의 범행으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오는 18일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로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서다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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