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팀목 자금 ‘적게 주고 엉뚱한 곳에 주고’

입력 2021.01.14 (21:34) 수정 2021.01.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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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버팀목 자금이라고 하죠.

집합금지업종 대상자에게는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 원, 1년 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236만 명에게 3조 2천억 원 넘는 돈이 지급됐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인만큼 당연히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지급돼야겠죠?

하지만 기준보다 적게 금액을 지급하거나, 전혀 엉뚱한 곳에 지급한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특공무술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용 씨.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5주 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김진용/특공무술체육관 관장 : “특공무술이니까. 체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집합금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통장에 들어온 지원금은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면 3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 원이 덜 지급된 겁니다.

특공무술은 체육시 설업으로 등록을 할 수 없어 서비스 업으로 신고했다는 게 돈을 적게 받은 이유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영업을 못한 게 확인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청에 수차례 문의를 해도 ‘안된다, 모른다’는 답뿐이었습니다.

[김진용/특공무술체육관 관장 : “이쪽에서 ‘안된다’ 저쪽에서 ‘안된다’. 오직 공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공문이 안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안내려왔습니다.’”]

엉뚱한 곳에 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A씨.

실제로 쇼핑몰 운영은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이번 ‘버팀목 자금’ 모두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 씨 : “내가 왜 소상공인이지? 신청대상자이지? 의아해 했지만, (문자메시지로) 신청대상자라고 고지 받았어요.”]

A씨는 고민 끝에 두 번 모두 지원금을 신청해 각각 100만 원씩 받은 뒤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A씨처럼 과거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칫 지원금이 ‘유령사업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 씨 : “누군가에게는 악용이 될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1차로 끝나는게 아니라 2차, 3차, 4차 계속 진행될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되겠다 (싶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지원금을 적게 주거나 잘못 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뿐 아니라 2차 지원금 지급 때도 제대로된 실태조사는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중기부는 뒤늦게, 오지급 사례를 파악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조은경/영상편집:최민경/보도그래픽: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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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버팀목 자금 ‘적게 주고 엉뚱한 곳에 주고’
    • 입력 2021-01-14 21:34:30
    • 수정2021-01-14 22:03:33
    뉴스 9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버팀목 자금이라고 하죠.

집합금지업종 대상자에게는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 원, 1년 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236만 명에게 3조 2천억 원 넘는 돈이 지급됐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인만큼 당연히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지급돼야겠죠?

하지만 기준보다 적게 금액을 지급하거나, 전혀 엉뚱한 곳에 지급한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특공무술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용 씨.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5주 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김진용/특공무술체육관 관장 : “특공무술이니까. 체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집합금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통장에 들어온 지원금은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면 3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 원이 덜 지급된 겁니다.

특공무술은 체육시 설업으로 등록을 할 수 없어 서비스 업으로 신고했다는 게 돈을 적게 받은 이유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영업을 못한 게 확인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청에 수차례 문의를 해도 ‘안된다, 모른다’는 답뿐이었습니다.

[김진용/특공무술체육관 관장 : “이쪽에서 ‘안된다’ 저쪽에서 ‘안된다’. 오직 공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공문이 안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안내려왔습니다.’”]

엉뚱한 곳에 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A씨.

실제로 쇼핑몰 운영은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이번 ‘버팀목 자금’ 모두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 씨 : “내가 왜 소상공인이지? 신청대상자이지? 의아해 했지만, (문자메시지로) 신청대상자라고 고지 받았어요.”]

A씨는 고민 끝에 두 번 모두 지원금을 신청해 각각 100만 원씩 받은 뒤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A씨처럼 과거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칫 지원금이 ‘유령사업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 씨 : “누군가에게는 악용이 될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1차로 끝나는게 아니라 2차, 3차, 4차 계속 진행될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되겠다 (싶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지원금을 적게 주거나 잘못 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뿐 아니라 2차 지원금 지급 때도 제대로된 실태조사는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중기부는 뒤늦게, 오지급 사례를 파악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조은경/영상편집:최민경/보도그래픽: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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