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재난 피해자 치료·장례비 지원
입력 2021.01.14 (21:37)
수정 2021.01.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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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각종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치료비나 장례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치료와 장례에 지원한 비용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치료와 장례에 지원한 비용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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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사회재난 피해자 치료·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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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21:37:22
- 수정2021-01-14 21:44:01
충청북도가 각종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치료비나 장례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치료와 장례에 지원한 비용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치료와 장례에 지원한 비용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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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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