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자치경찰제’ 경찰 조직 개편…충북의 변화와 과제는?

입력 2021.01.14 (21:37) 수정 2021.01.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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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치안 업무를 함께 맡는 자치경찰제가 올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충북에선 무엇이 바뀌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사회부 조진영, 송국회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지난해 진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지금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불법 유턴과 무단횡단을 막고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등 교통시설물 설치는 대부분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곳은 단 두 달 만에 끝났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과 지자체가 모여 협의하고 민원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경찰과 지자체, 주민들이 협력해 짧은 시간에 실종자를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 기사 전효창 씨는 지난해 운전을 하다가 실종자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전효창/버스 기사 : "(실종자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러 나갔다가 안 들어왔다는 메시지가, 사진하고 내용이 (회사 공지 사항에) 떴었어요."]

실종자가 발생하면 경찰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는 미리 등록된 주민과 단체에 실종자 정보와 사진을 전송하는 공동 대응 체계가 가동된 겁니다.

[박세원/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대도시와 달리) 진천군 같은 소도시는 읍·면 단위로 생활 중심지가 마련돼있기 때문에 (실종자 발견에) 이 제도가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면 이런 협력이 일상화됩니다.

충청북도가 직접 교통은 물론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치안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경근/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 "도민들께서 치안 정책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지역에 맞는 치안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요구에 따라) 지역의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다든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밀착 치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 “업무 피로도 ↑, 준비 빠듯”…조기 정착 난항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됐습니다.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등 주로 생활 치안 업무가 자치경찰 소관으로 포함됐습니다.

수사 관련 부서는 국가경찰이 맡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공무원은 수사 업무도 봐야 합니다.

학교 폭력 등 소년 범죄나 아동학대,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입니다.

업무는 둘로 나눠져도, 신분은 모두 국가직 경찰인데요.

경찰 내부에선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심중규/충청북도경찰청 직장협의회장 : "인원과 예산은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다 보니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사무가 중복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업무의 피로도도 (올라갑니다)."]

자치경찰은 도지사에게 소속된 관련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도지사가 지명한 1명, 교육감, 도의회가 추천한 3명, 그리고 경찰·법조 경력 위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사 발령이나 근무 평가, 사무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채용은 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충북은 교통 단속 경찰관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요.

신분상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을 뽑을 권한은 없는 겁니다.

충북에선 이런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맡는 방범 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나 범죄 예방, 실종자 수색, 법규 위반 단속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요.

이런 법제화 과정에, 지역의 치안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계의 얘기, 들어보시죠.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원들이 비전문가들이에요. 결국은 충북경찰청의 의견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조례 제정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오는 7월, 제도 시행까지 준비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범 운영도 거쳐야 하는데, 그전까지 위원회와 사무국 구성부터 세부 조례 제정까지 모두 끝내야 하는데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 담당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강전권/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내지 않으면 4월, 또는 5월에 시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모든 절차를 앞당겨서 시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부에 사무국 운영비 증액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안정적인 정착까진 갈 길이 멉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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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4 21:37:58
    • 수정2021-01-15 13:24:20
    뉴스9(청주)
[앵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치안 업무를 함께 맡는 자치경찰제가 올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충북에선 무엇이 바뀌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사회부 조진영, 송국회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지난해 진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지금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불법 유턴과 무단횡단을 막고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등 교통시설물 설치는 대부분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곳은 단 두 달 만에 끝났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과 지자체가 모여 협의하고 민원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경찰과 지자체, 주민들이 협력해 짧은 시간에 실종자를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 기사 전효창 씨는 지난해 운전을 하다가 실종자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전효창/버스 기사 : "(실종자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러 나갔다가 안 들어왔다는 메시지가, 사진하고 내용이 (회사 공지 사항에) 떴었어요."]

실종자가 발생하면 경찰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는 미리 등록된 주민과 단체에 실종자 정보와 사진을 전송하는 공동 대응 체계가 가동된 겁니다.

[박세원/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대도시와 달리) 진천군 같은 소도시는 읍·면 단위로 생활 중심지가 마련돼있기 때문에 (실종자 발견에) 이 제도가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면 이런 협력이 일상화됩니다.

충청북도가 직접 교통은 물론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치안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경근/충청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 "도민들께서 치안 정책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지역에 맞는 치안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요구에 따라) 지역의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다든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밀착 치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 “업무 피로도 ↑, 준비 빠듯”…조기 정착 난항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됐습니다.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등 주로 생활 치안 업무가 자치경찰 소관으로 포함됐습니다.

수사 관련 부서는 국가경찰이 맡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공무원은 수사 업무도 봐야 합니다.

학교 폭력 등 소년 범죄나 아동학대,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입니다.

업무는 둘로 나눠져도, 신분은 모두 국가직 경찰인데요.

경찰 내부에선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심중규/충청북도경찰청 직장협의회장 : "인원과 예산은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다 보니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사무가 중복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업무의 피로도도 (올라갑니다)."]

자치경찰은 도지사에게 소속된 관련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도지사가 지명한 1명, 교육감, 도의회가 추천한 3명, 그리고 경찰·법조 경력 위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사 발령이나 근무 평가, 사무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채용은 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충북은 교통 단속 경찰관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요.

신분상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을 뽑을 권한은 없는 겁니다.

충북에선 이런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맡는 방범 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나 범죄 예방, 실종자 수색, 법규 위반 단속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요.

이런 법제화 과정에, 지역의 치안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계의 얘기, 들어보시죠.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원들이 비전문가들이에요. 결국은 충북경찰청의 의견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조례 제정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오는 7월, 제도 시행까지 준비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범 운영도 거쳐야 하는데, 그전까지 위원회와 사무국 구성부터 세부 조례 제정까지 모두 끝내야 하는데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 담당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강전권/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내지 않으면 4월, 또는 5월에 시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모든 절차를 앞당겨서 시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부에 사무국 운영비 증액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안정적인 정착까진 갈 길이 멉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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