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 태양광 ‘개발부담금’…결국 “농민 부담”

입력 2021.01.14 (21:40) 수정 2021.01.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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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당시 제주도가 20년 동안 농민들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한 감귤원 태양광 사업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참여 농가들이 제주도에서 사전설명이 없었던 수천만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논란이 됐는데요.

제주도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결국, 농민 부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귤밭만 빌려주면 20년간 연평균 5천만 원 이상의 태양광 판매 수익을 임대료로 얻을 수 있다"

제주도가 2016년 당시 농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감귤원태양광 사업입니다.

기대와 달리 지난해엔 홍보나 계약 당시 설명이 없었던 2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논란이 됐습니다.

[고용호/의원/지난해 7월 23일 : "전부 다 농가들에 (부담이) 갔죠. 어떻게 할 겁니까?"]

[노희섭/전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지난해 7월 23일 : "제주도에서 이 부분들을 홍보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방법들을 관련 부서들과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개발부담금을 농민이 내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부 협의와 법률자문 결과 다른 일반 태양광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감면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김미영/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 : "세밀한 지가 산정을 통해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고 또 일시불로 개발부담금을 내기에는 농가가 부담이 있으니 최장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 측도 농가의 개발부담금을 대신 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금액이 적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제주도는 전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인 도내 감귤원 태양광발전소는 59농가 71곳.

참여 농가들은 4년가량 사업지연으로 농사를 못 지은 데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태양광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전기판매 가격 하락 등 손해가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박 모 씨/감귤원 태양광사업 참여자 : "전혀 이득도 없는데. 이거는 뭐 (제주도가)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지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개발부담금까지 완전히 속은 거죠."]

전국 최초 '태양광 농사'라며 전국적으로 홍보했던 제주도.

하지만 지난달 말 농민이 개발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결론 냈으면서도 농가들에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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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귤원 태양광 ‘개발부담금’…결국 “농민 부담”
    • 입력 2021-01-14 21:40:42
    • 수정2021-01-14 22:16:11
    뉴스9(제주)
[앵커]

2016년 당시 제주도가 20년 동안 농민들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한 감귤원 태양광 사업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참여 농가들이 제주도에서 사전설명이 없었던 수천만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논란이 됐는데요.

제주도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결국, 농민 부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귤밭만 빌려주면 20년간 연평균 5천만 원 이상의 태양광 판매 수익을 임대료로 얻을 수 있다"

제주도가 2016년 당시 농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감귤원태양광 사업입니다.

기대와 달리 지난해엔 홍보나 계약 당시 설명이 없었던 2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논란이 됐습니다.

[고용호/의원/지난해 7월 23일 : "전부 다 농가들에 (부담이) 갔죠. 어떻게 할 겁니까?"]

[노희섭/전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지난해 7월 23일 : "제주도에서 이 부분들을 홍보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방법들을 관련 부서들과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개발부담금을 농민이 내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부 협의와 법률자문 결과 다른 일반 태양광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감면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김미영/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 : "세밀한 지가 산정을 통해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고 또 일시불로 개발부담금을 내기에는 농가가 부담이 있으니 최장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 측도 농가의 개발부담금을 대신 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금액이 적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제주도는 전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인 도내 감귤원 태양광발전소는 59농가 71곳.

참여 농가들은 4년가량 사업지연으로 농사를 못 지은 데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태양광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전기판매 가격 하락 등 손해가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박 모 씨/감귤원 태양광사업 참여자 : "전혀 이득도 없는데. 이거는 뭐 (제주도가)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지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개발부담금까지 완전히 속은 거죠."]

전국 최초 '태양광 농사'라며 전국적으로 홍보했던 제주도.

하지만 지난달 말 농민이 개발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결론 냈으면서도 농가들에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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