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안병호 전 함평군수 법정구속
입력 2021.01.14 (21:45)
수정 2021.01.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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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직원 등 5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안병호 전 함평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군수에 대해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구속하지 않은 1심과 달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군수에 대해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구속하지 않은 1심과 달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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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성추행’ 안병호 전 함평군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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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21:45:55
- 수정2021-01-14 21:50:43
군청 직원 등 5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안병호 전 함평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군수에 대해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구속하지 않은 1심과 달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군수에 대해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구속하지 않은 1심과 달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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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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