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박범계 땅 재산세 행정 착오…다시 부과”
입력 2021.01.14 (21:46)
수정 2021.01.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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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와 재산세 대납 의혹을 받아온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충청북도가 뒤늦게 세금을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보유한 영동군 임야 2만 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세관청인 영동군의 행정 착오로 그동안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던 배모 씨에게 일괄 부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보유한 영동군 임야 2만 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세관청인 영동군의 행정 착오로 그동안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던 배모 씨에게 일괄 부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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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박범계 땅 재산세 행정 착오…다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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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21:46:12
- 수정2021-01-14 21:51:50
재산 축소 신고와 재산세 대납 의혹을 받아온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충청북도가 뒤늦게 세금을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보유한 영동군 임야 2만 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세관청인 영동군의 행정 착오로 그동안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던 배모 씨에게 일괄 부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보유한 영동군 임야 2만 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세관청인 영동군의 행정 착오로 그동안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던 배모 씨에게 일괄 부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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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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