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1.14 (21:54)
수정 2021.01.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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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신고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보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순창에서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해 협박을 받게 하는 일이 발생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신고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보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순창에서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해 협박을 받게 하는 일이 발생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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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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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21:54:46
- 수정2021-01-14 21:58:08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신고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보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순창에서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해 협박을 받게 하는 일이 발생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신고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보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순창에서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해 협박을 받게 하는 일이 발생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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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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