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뒤 도주’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형
입력 2021.01.14 (21:56)
수정 2021.01.14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달아나면서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달아나면서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확진 뒤 도주’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형
-
- 입력 2021-01-14 21:56:59
- 수정2021-01-14 22:02:03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달아나면서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달아나면서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강전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