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시·도 최초
입력 2021.01.14 (23:29) 수정 2021.01.14 (23:43) 뉴스9(울산)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울산시가 4일과 6일에 적발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사례에 대해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개인별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4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파티를 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고, 6일에는 남구의 한 주택에서 5명이 모인 현장을 경찰이 적발해 울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4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파티를 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고, 6일에는 남구의 한 주택에서 5명이 모인 현장을 경찰이 적발해 울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시·도 최초
-
- 입력 2021-01-14 23:29:02
- 수정2021-01-14 23:43:08

울산시가 4일과 6일에 적발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사례에 대해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개인별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4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파티를 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고, 6일에는 남구의 한 주택에서 5명이 모인 현장을 경찰이 적발해 울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4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파티를 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고, 6일에는 남구의 한 주택에서 5명이 모인 현장을 경찰이 적발해 울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9(울산)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