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06~24시 운영·민간인증서는 PC만 가능

입력 2021.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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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시작됐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이며 토요일(16일), 일요일(17일)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첫날인 오늘부터 25일까지는 이용자가 몰리는 기간으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한 번 접속에 30분 동안만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종료 예고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다음 재접속하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 상황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에 열립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접속 시 민간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공제항목이지만 자동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치면 조회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됐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높아졌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상향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30만 원씩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 원 확대 등도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2020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난해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와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 내역'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항목을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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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06~24시 운영·민간인증서는 PC만 가능
    • 입력 2021-01-15 06:00:10
    사회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시작됐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이며 토요일(16일), 일요일(17일)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첫날인 오늘부터 25일까지는 이용자가 몰리는 기간으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한 번 접속에 30분 동안만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종료 예고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다음 재접속하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 상황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에 열립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접속 시 민간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공제항목이지만 자동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치면 조회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됐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높아졌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상향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30만 원씩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 원 확대 등도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2020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난해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와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 내역'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항목을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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