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최종심판 받은 ‘국정농단’

입력 2021.01.15 (07:52) 수정 2021.01.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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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10월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이 불거진 지 4년 3개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년 9개월만입니다.

확정된 형량은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국고손실 등 혐의 징역 5년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2년을 합치면 22년형입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87세가 되는 햅니다.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도 원심대로 확정됐습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들이 분열과 갈등을 겪었고 후유증과 상처가 여전하다는 원심의 중형 선고이유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비선 실세나 국정농단 같은 말들이 다시 우리 역사에 등장해선 안된다는 준엄한 경고로 보입니다. 새해 벽두 사면론으로 한바탕 논란이 일었던 정치권에서는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를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의 공동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통합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면론이 언제든 재점화될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다 대선국면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취지가 빛을 발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보다 더 명확한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 이런 불행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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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최종심판 받은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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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10월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이 불거진 지 4년 3개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년 9개월만입니다.

확정된 형량은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국고손실 등 혐의 징역 5년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2년을 합치면 22년형입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87세가 되는 햅니다.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도 원심대로 확정됐습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들이 분열과 갈등을 겪었고 후유증과 상처가 여전하다는 원심의 중형 선고이유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비선 실세나 국정농단 같은 말들이 다시 우리 역사에 등장해선 안된다는 준엄한 경고로 보입니다. 새해 벽두 사면론으로 한바탕 논란이 일었던 정치권에서는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를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의 공동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통합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면론이 언제든 재점화될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다 대선국면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취지가 빛을 발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보다 더 명확한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 이런 불행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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