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외국인 선수 특례 입국도 중단…다음 달 7일까지

입력 2021.0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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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긴급사태가 선포된 기간에 외국인 선수의 특례 입국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15일)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국제 대회나 합숙 훈련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와 스태프의 입국을 허용하는 스포츠 특례조치의 일시 중단을 각 경기단체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7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긴급사태 기간에 적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해외 원정 경기에 나섰던 일본인 선수의 귀국이나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선수의 입국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선수는 입국 후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고, 일본 국내 대회에 출전하거나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불허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오사카 등 7개 광역지역에 추가로 긴급사태 발령을 확대하면서 한국, 중국 등 11개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입인 특례 입국 조치,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도 긴급사태 기간에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스포츠 특례 입국 중단 결정은 코로나19 유입 방지 대책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는 일본 내의 강경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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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외국인 선수 특례 입국도 중단…다음 달 7일까지
    • 입력 2021-01-15 09:42:31
    국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긴급사태가 선포된 기간에 외국인 선수의 특례 입국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15일)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국제 대회나 합숙 훈련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와 스태프의 입국을 허용하는 스포츠 특례조치의 일시 중단을 각 경기단체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7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긴급사태 기간에 적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해외 원정 경기에 나섰던 일본인 선수의 귀국이나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선수의 입국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선수는 입국 후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고, 일본 국내 대회에 출전하거나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불허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오사카 등 7개 광역지역에 추가로 긴급사태 발령을 확대하면서 한국, 중국 등 11개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입인 특례 입국 조치,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도 긴급사태 기간에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스포츠 특례 입국 중단 결정은 코로나19 유입 방지 대책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는 일본 내의 강경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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