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도요타자동차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 과징금 1억8천만 달러 부과 합의

입력 2021.01.15 (10:21) 수정 2021.0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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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 시간) 10년 동안 배출 가스와 관련해 결함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1억8천만 달러, 약 천9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도요타자동차가 과징금 1억8천만 달러를 내고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도요타자동차의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요타자동차는 대기 오염 결함 관련 내용을 즉각 조사해, 환경보호청에 제때 보고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요타자동차가 내기로 한 1억8천만 달러는 환경보호청의 배출 가스 관련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도요타자동차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78건의 배출 가스 결함을 지연 보고해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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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5 10:21:03
    • 수정2021-01-15 10:27:39
    국제
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 시간) 10년 동안 배출 가스와 관련해 결함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1억8천만 달러, 약 천9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도요타자동차가 과징금 1억8천만 달러를 내고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도요타자동차의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요타자동차는 대기 오염 결함 관련 내용을 즉각 조사해, 환경보호청에 제때 보고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요타자동차가 내기로 한 1억8천만 달러는 환경보호청의 배출 가스 관련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도요타자동차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78건의 배출 가스 결함을 지연 보고해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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