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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노조위원장 징역형
입력 2021.01.15 (10:22) 수정 2021.01.15 (10:28) 930뉴스(울산)
울산지법은 노동조합비 등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운 관련 노조위원장인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나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천 5백여 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나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천 5백여 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조합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노조위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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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10:22:08
- 수정2021-01-15 10:28:11

울산지법은 노동조합비 등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운 관련 노조위원장인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나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천 5백여 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나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천 5백여 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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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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