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항공…2심도 벌금 2백만 원

입력 2021.01.15 (10:59) 수정 2021.0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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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100여 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측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리휴가 신청일 중 실제 생리현상이 없던 경우도 있었다"는 승무원들의 증언이 있었더라도, 이같은 진술만으로 이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한 날에 실제 생리 현상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 15명에게 모두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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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항공…2심도 벌금 2백만 원
    • 입력 2021-01-15 10:59:20
    • 수정2021-01-15 11:24:59
    사회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100여 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측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리휴가 신청일 중 실제 생리현상이 없던 경우도 있었다"는 승무원들의 증언이 있었더라도, 이같은 진술만으로 이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한 날에 실제 생리 현상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 15명에게 모두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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