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 예정…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

입력 2021.01.15 (11:26) 수정 2021.01.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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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 종교 시설마다)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개선되는 방역지침의 내용은 내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현재 종교시설에서의 정규 종교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률적으로 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 반장은 "먼저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집합제한 금지시설 폐쇄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숨은 검사 대상자를 추적 ·확인하고 검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인 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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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5 11:26:34
    • 수정2021-01-15 11:35:18
    사회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 종교 시설마다)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개선되는 방역지침의 내용은 내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현재 종교시설에서의 정규 종교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률적으로 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 반장은 "먼저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집합제한 금지시설 폐쇄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숨은 검사 대상자를 추적 ·확인하고 검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인 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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