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늘(15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일부 개인정보가 실제 협박이나 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과 기간,횟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 가운데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특히 조주빈이 인터넷에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2019년 3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1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조주빈에게 17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늘(15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일부 개인정보가 실제 협박이나 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과 기간,횟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 가운데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특히 조주빈이 인터넷에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2019년 3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1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조주빈에게 17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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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등에 개인정보 유출’ 前 사회복무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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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15:12:45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늘(15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일부 개인정보가 실제 협박이나 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과 기간,횟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 가운데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특히 조주빈이 인터넷에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2019년 3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1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조주빈에게 17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늘(15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일부 개인정보가 실제 협박이나 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과 기간,횟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 가운데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특히 조주빈이 인터넷에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2019년 3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1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조주빈에게 17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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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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