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 명 재외국민, 앞으로 ‘영사조력법’ 따라 보호 받는다

입력 2021.01.15 (15:20) 수정 2021.01.15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이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일(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머무는 국민은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 외교부 훈령 등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사 조력을 받아 왔지만, 영사 조력법이 시행되면 법률에 근거해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사 조력법에 따르면 국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수감 됐을 경우 방문이나 전화로 관련 사항을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연고자에게 해당 상황을 알리고 주재국의 형사 절차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급히 치료나 구조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체류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긴급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주 안에 해외 유실물 처리나 신속해외송금 상한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법 전문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50만 명 재외국민, 앞으로 ‘영사조력법’ 따라 보호 받는다
    • 입력 2021-01-15 15:20:19
    • 수정2021-01-15 15:22:06
    정치
약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이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일(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머무는 국민은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 외교부 훈령 등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사 조력을 받아 왔지만, 영사 조력법이 시행되면 법률에 근거해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사 조력법에 따르면 국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수감 됐을 경우 방문이나 전화로 관련 사항을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연고자에게 해당 상황을 알리고 주재국의 형사 절차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급히 치료나 구조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체류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긴급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주 안에 해외 유실물 처리나 신속해외송금 상한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법 전문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