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법원에 회생 신청…“채권 동결·가압류 중단”

입력 2021.01.15 (15:26) 수정 2021.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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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어제(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 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303호 심문실에서 이스타항공의 회생 신청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늘(15일) 오후 4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금전 채무에 관한 변제나 담보제공 등 추가적인 회사 자금 지출이 금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M&A 절차를 통해 국내외 항공운송업에 관한 이스타항공의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9개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5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은 550억여 원이고 부채는 2천564억여 원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사드(THAAD)와 일본 불매 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 ▲미국 보잉사 제조 비행기의 운항 중단,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과 수익률 악화,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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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5 15:26:29
    • 수정2021-01-15 15:35:59
    사회
이스타항공이 어제(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 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303호 심문실에서 이스타항공의 회생 신청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늘(15일) 오후 4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금전 채무에 관한 변제나 담보제공 등 추가적인 회사 자금 지출이 금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M&A 절차를 통해 국내외 항공운송업에 관한 이스타항공의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9개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5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은 550억여 원이고 부채는 2천564억여 원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사드(THAAD)와 일본 불매 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 ▲미국 보잉사 제조 비행기의 운항 중단,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과 수익률 악화,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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