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한 30대 여성…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1.01.15 (15:32) 수정 2021.01.15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인 3살 B양의 머리를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는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한 30대 여성…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21-01-15 15:32:20
    • 수정2021-01-15 15:36:37
    사회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인 3살 B양의 머리를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는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