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 폭행’ 태권도 유단자들, 2심도 징역 9년
입력 2021.01.15 (16:07)
수정 2021.0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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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다른 손님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김 모 씨 등 동갑내기 남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등이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서 의도를 갖고 가격할 때 정확도와 강도는 일반인에 비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인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나와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김 모 씨 등 동갑내기 남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등이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서 의도를 갖고 가격할 때 정확도와 강도는 일반인에 비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인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나와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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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클럽 폭행’ 태권도 유단자들,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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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16:07:04
- 수정2021-01-15 16:09:24
클럽에서 만난 다른 손님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김 모 씨 등 동갑내기 남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등이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서 의도를 갖고 가격할 때 정확도와 강도는 일반인에 비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인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나와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김 모 씨 등 동갑내기 남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등이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서 의도를 갖고 가격할 때 정확도와 강도는 일반인에 비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인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나와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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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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