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추징금 징수 착수

입력 2021.01.15 (16:54) 수정 2021.01.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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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오늘(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 명령서를 송부했습니다.

형법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로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검찰은 우선 납부 명령서를 보내 박 전 대통령 측의 자진 납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기한 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서 동결된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서는 한편,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조치도 함께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하는 환형유치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은 58억 원 가량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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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벌금·추징금 징수 착수
    • 입력 2021-01-15 16:54:25
    • 수정2021-01-15 17:05:18
    사회
이른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오늘(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 명령서를 송부했습니다.

형법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로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검찰은 우선 납부 명령서를 보내 박 전 대통령 측의 자진 납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기한 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서 동결된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서는 한편,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조치도 함께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하는 환형유치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은 58억 원 가량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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