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경찰관 1심서 무죄 받아
입력 2021.01.15 (17:00)
수정 2021.0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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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지인에게 전화해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오락실 업주 사이에 단속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이익 제공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정보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한 것이어서 단속 정보가 누설돼 해당 업체가 단속을 회피하거나 대비하는 등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지인에게 전화해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오락실 업주 사이에 단속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이익 제공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정보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한 것이어서 단속 정보가 누설돼 해당 업체가 단속을 회피하거나 대비하는 등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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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경찰관 1심서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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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17:00:38
- 수정2021-01-15 17:04:58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지인에게 전화해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오락실 업주 사이에 단속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이익 제공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정보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한 것이어서 단속 정보가 누설돼 해당 업체가 단속을 회피하거나 대비하는 등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지인에게 전화해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오락실 업주 사이에 단속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이익 제공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정보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한 것이어서 단속 정보가 누설돼 해당 업체가 단속을 회피하거나 대비하는 등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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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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