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대면예배 허용하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01.15 (18:17) 수정 2021.01.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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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폐쇄 조치된 부산 지역 교회 2곳이 부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교회에 대한 방역 당국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들 교회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각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세계로교회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일요일 야외에서 50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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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대면예배 허용하라”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21-01-15 18:17:22
    • 수정2021-01-15 19:49:15
    사회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폐쇄 조치된 부산 지역 교회 2곳이 부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교회에 대한 방역 당국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들 교회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각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세계로교회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일요일 야외에서 50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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