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사 정보’ 등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1.15 (18:27) 수정 2021.01.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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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인보사 사건’ 등에 대한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오늘(15일), 공무상비밀누설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현대차나 인보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수사 관련 정보를 여러 차례 유출했다고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인 박 씨가 수사대상 기관의 압수수색 관련 정보 등을 외부에 알려줌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수사 정보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지인에게만 유출한 점, 대가나 이익을 받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박 씨는 2019년 6월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영장 관련 정보를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두 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또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기 사건’과 ‘롯데건설 미성·크로바 재건축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전직 검찰 공무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씨는 퇴직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특정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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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5 18:27:00
    • 수정2021-01-15 19:52:37
    사회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인보사 사건’ 등에 대한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오늘(15일), 공무상비밀누설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현대차나 인보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수사 관련 정보를 여러 차례 유출했다고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인 박 씨가 수사대상 기관의 압수수색 관련 정보 등을 외부에 알려줌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수사 정보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지인에게만 유출한 점, 대가나 이익을 받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박 씨는 2019년 6월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영장 관련 정보를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두 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또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기 사건’과 ‘롯데건설 미성·크로바 재건축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전직 검찰 공무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씨는 퇴직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특정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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