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신청’…법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입력 2021.01.15 (19:40) 수정 2021.01.15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어제(14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오늘(15일) 받아들이고,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채권도 동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5백50여억 원, 부채는 2천5백여 원으로 집계돼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신청’…법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 입력 2021-01-15 19:40:50
    • 수정2021-01-15 19:46:02
    뉴스7(전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어제(14일)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오늘(15일) 받아들이고,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채권도 동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5백50여억 원, 부채는 2천5백여 원으로 집계돼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