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석형 전 예비후보 집행유예
입력 2021.01.15 (19:41)
수정 2021.01.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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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당시 예비후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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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이석형 전 예비후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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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19:41:17
- 수정2021-01-15 19:43:04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당시 예비후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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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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