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1.01.15 (19:41) 수정 2021.01.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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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천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천농협 조합장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 당일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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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유포’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확정
    • 입력 2021-01-15 19:41:59
    • 수정2021-01-15 19:53:40
    뉴스7(청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천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천농협 조합장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 당일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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