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사망 폐기물 업체 시정명령

입력 2021.01.15 (19:42) 수정 2021.01.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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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시 남이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안전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8일, 숨진 직원 49살 A 씨가 사고 당시 오작동 점검을 하다 몸이 끼였던 컨베이어 벨트에 비상 정지 장치와 안전 덮개 등을 설치할 것을 업체에 명령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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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근로자 사망 폐기물 업체 시정명령
    • 입력 2021-01-15 19:42:39
    • 수정2021-01-15 19:52:26
    뉴스7(청주)
최근 청주시 남이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안전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8일, 숨진 직원 49살 A 씨가 사고 당시 오작동 점검을 하다 몸이 끼였던 컨베이어 벨트에 비상 정지 장치와 안전 덮개 등을 설치할 것을 업체에 명령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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