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사망 폐기물 업체 시정명령
입력 2021.01.15 (19:42)
수정 2021.01.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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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시 남이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안전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8일, 숨진 직원 49살 A 씨가 사고 당시 오작동 점검을 하다 몸이 끼였던 컨베이어 벨트에 비상 정지 장치와 안전 덮개 등을 설치할 것을 업체에 명령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8일, 숨진 직원 49살 A 씨가 사고 당시 오작동 점검을 하다 몸이 끼였던 컨베이어 벨트에 비상 정지 장치와 안전 덮개 등을 설치할 것을 업체에 명령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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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근로자 사망 폐기물 업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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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19:42:39
- 수정2021-01-15 19:52:26
최근 청주시 남이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안전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8일, 숨진 직원 49살 A 씨가 사고 당시 오작동 점검을 하다 몸이 끼였던 컨베이어 벨트에 비상 정지 장치와 안전 덮개 등을 설치할 것을 업체에 명령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8일, 숨진 직원 49살 A 씨가 사고 당시 오작동 점검을 하다 몸이 끼였던 컨베이어 벨트에 비상 정지 장치와 안전 덮개 등을 설치할 것을 업체에 명령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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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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